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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면접교섭 질문 모음
면접교섭 질문 모음입니다. 이혼 몇 해 뒤 처음 청구할 수 있는지, 이모·삼촌의 청구 가능 여부, 양육자 변경과 한 번에 내는 방법, 가사조사관 조사를 질문별로 답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아이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조부모가 가정법원에 손주와의 만남을…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와의 만남을 거부할 때 먼저 살필 이유와 만남 방식을 조정하는 방법,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청취…
양육비가 밀렸다고 아이와의 만남을 막거나, 만남이 막혔다고 양육비를 멈춰도 되는지, 두 의무를 따로 정하고 따로 강제하는…
아이를 위해 만남을 줄이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멈춰야 할 때 가정법원에 구하는 제한·배제·변경 청구와, 가정폭력이 있었던…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와 따로 지내는 부모가 만남을 이어 가도록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의 근거, 신청서에…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가 만날 장소와 아이를 주고받는 방법을 정할 때 살필 점, 법원 면접교섭센터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만남…
부모 한쪽이 먼 곳으로 이사해 정해 둔 만남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 합의로 다시 정하는 방법과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하는…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한 만남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때 쓰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가 빠진 까닭…
처음 청구할 때의 질문
이혼하고 몇 해가 지났는데 지금 처음으로 만남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데에는 법에 정한 기한이 없어서, 이혼할 때 정하지 않았거나 그동안 연락이 끊겼더라도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고, 심판을 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면 처음 일정은 짧은 만남부터 시작하도록 청구하는 편이 아이에게 덜 낯섭니다.
아이가 먼저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아이 이름으로 청구하나요?민법은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적어, 아이도 이 권리의 주인입니다.
다만 심판의 당사자는 가사소송규칙이 부모 서로, 또는 조부모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 정하고 있어서 실제 청구는 따로 사는 부모가 내는 방식이 됩니다. 아이의 바람은 청구서에 사정으로 적고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직접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모나 삼촌, 이미 성인이 된 형제도 조부모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를 허용한 조항은 따로 사는 부모의 직계존속, 곧 조부모와 외조부모까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이모·삼촌이나 형제자매는 스스로 심판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족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따로 사는 부모의 교섭 시간에 함께하는 방식으로 일정에 넣는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청구와 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를 한 번에 낼 수 있나요?두 청구가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왔다면 하나의 신청으로 묶어 내고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중 한 청구를 맡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묶어 내면 아이의 생활을 한 재판부가 같이 보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제5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법원이 일정을 정하는 동안의 질문
법원은 일정을 정하기 전에 무엇을 조사하나요?재판장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와 아이를 만나 생활 사정과 관계를 살피는 방식으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학교 같은 단체에 사실조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아동학자,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부모에게 상담을 받아 보라고 권하면 꼭 따라야 하나요?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권고라고만 적고 있어 따르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붙지는 않지만,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는 조사 보고와 함께 법원이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이 맡기도 합니다.
청구서에 적은 일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질 수도 있나요?그렇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교섭을 제한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매주 만남을 청구했는데 격주로 정해지거나, 숙박 없이 낮 시간만 정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청구서에는 원하는 일정과 함께 그 일정이 아이의 생활에 맞는 이유를 적어 둡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6조 제1항·제8조,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정해진 뒤 다투거나 바꿀 때의 질문
심판으로 정한 일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면접교섭 심판에는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어 그 뒤에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변경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정한 일정을 바꾸고 싶으면 다시 조정부터 거쳐야 하나요?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있어서, 한쪽 마음대로 일정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바꾸려면 면접교섭 변경을 가정법원에 구해야 하고, 이 역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 신청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중에 새 일정이 합의되면 다시 조서에 적혀 같은 힘을 갖습니다.
이행명령은 어느 가정법원에 신청하나요?아이와의 만남을 허용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내는 이행명령은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처음 심판을 한 법원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사는 곳이 기준이므로,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다면 새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그 지역을 맡는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에게 지키라고 먼저 권하기도 하나요?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며, 어기면 과태료 등 제재가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권리자가 신청하면 명령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이 의무 이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 단계에서 일정이 다시 지켜지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 그 뒤의 만남 기록도 계속 남겨 둡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제5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22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