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렇다면 아이도 보여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된 부모는 "만나지도 못하는데 양육비만 보낼 수는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두 마음 모두 이해할 만하지만, 법은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묶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법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나눠 정하는지, 각각 어떤 절차로 이행을 구하는지, 법원이 두 의무를 대가관계로 보자는 주장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양육비이행법이 만남 지원을 함께 둔 의미를 살펴봅니다.
법은 두 가지를 다른 칸에 적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은 이혼할 때 아이의 양육에 관해 협의할 내용으로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만남을 할지와 그 방법을 각각 따로 열거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도 따로 놓여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이행명령의 대상으로 금전 지급 같은 재산상 의무와 아이와의 만남을 허용할 의무를 서로 다른 호에 나눠 적었습니다. 또 면접교섭은 따로 사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와 부모가 서로 가지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어른 사이의 돈 문제를 이유로 아이 쪽의 권리까지 멈추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각자 다른 길로 이행을 구합니다
양육비가 지켜지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는 꽤 촘촘합니다.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급여에서 바로 떼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를 내도록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3). 이행명령 뒤에도 정기 지급을 3기 이상 거르면, 법원에 의무자를 감치에 처해 달라고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과 법률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구하는 방식이 중심이고(제64조, 제67조 제1항), 감치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결국 만남이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는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쪽이 만남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자신이 이행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남이 막혔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양육비 쪽의 강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한 문제를 다른 문제로 갚으려 하면 분쟁이 두 개로 늘어날 뿐입니다. 만남이 막힌 경우의 절차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가관계라는 주장을 법원이 다룬 사례
부산가정법원이 누리집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소개한 2019느단201690 사건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여 줍니다. 부모가 2005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만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1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쪽이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여러 주장과 함께 양육비 지급과 만남 보장은 대가관계인데 만남을 오랫동안 막아 놓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받아들였습니다. 하급심 한 사례이므로 모든 사건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지만, 만남이 막혔다는 사정이 양육비 의무를 지워 주지 않는다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이 만남 지원을 함께 둔 이유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면접교섭 지원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제7조 제6항 제2호). 또 부모의 신청이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0조의2). 이는 두 가지를 맞바꾸는 대상으로 보기보다, 아이를 가운데 두고 함께 굴러가야 할 일로 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문제를 기록부터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입금일과 금액을, 만남은 날짜와 시간을 각각 다른 곳에 적어 두면 절차를 밟을 때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돈 문제를 넘기지 않기
두 문제가 엉키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은 아이입니다. 예를 들어 만남을 앞둔 아이가 "돈 문제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라고 묻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답을 하든 아이는 어른들 사이의 셈을 떠안게 됩니다. 양육비와 만남에 관한 이야기는 부모끼리, 또는 절차 안에서 나누고, 아이에게는 "다음에 만나는 날"처럼 아이의 일정으로만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만남 자체를 꺼리게 된 경우의 접근은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편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면 만남도 줄여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정은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절차에서 다루고, 만남의 횟수나 방식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Q. 합의서에 "만남이 없으면 양육비도 없다"는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
A. 그런 조건은 앞의 부산가정법원 사례처럼 뒤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부모가 정한 내용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법원이 이를 고치라고 하거나 스스로 양육 사항을 정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정리
양육비와 만남은 법이 다른 항목에 적고 다른 수단으로 지키게 한 두 개의 의무입니다. 한쪽이 어긋나도 다른 쪽을 멈추기보다 각각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이에게 덜 상처가 됩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면접교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2항·제3항·제837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63조의2(2회 이상)·제63조의3·제64조·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3기 이상), 양육비이행법 제7조 제6항·제10조의2,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690(법원 누리집 「우리법원 주요판결」 소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부산가정법원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