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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의 만남 청구,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 양육비와 만남의 관계, 소송 중 임시 만남, 장소와 인계, 이사 뒤 일정 변경을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의 아이도 따로 사는 부모와 만날 권리가 있나요?
아이가 인지되면 양육책임과 만남에 관한 민법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민법 제864조의2). 인지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재혼한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만남은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친생부모의 만남에 관한 권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만남에 관한 내용도 꼭 정해야 하나요?
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 양육비와 함께 만남을 할지와 그 방법을 적은 협의서를 내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냅니다.
얼굴을 보는 만남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이어 갈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직접 만나는 방식 외에 서신 교환, 전화, 선물 교환, 주말 숙박 같은 일정 기간의 체재를 예로 듭니다. 아이 나이와 거리에 맞춰 여러 방식을 섞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센터를 이용하려면 법원의 명령이 꼭 있어야 하나요?
서울가정법원 안내를 보면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에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사전면담을 거쳐 이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법원마다 기준이 달라 해당 센터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게 되면 부모로서의 다른 권리도 없어지나요?
누가 양육할지를 정하거나 바꾸는 일은 양육에 관한 부분에만 영향을 줍니다(민법 제837조 제6항). 그래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가 혼인할 때의 동의나 상속 관계 같은 부모 자리는 남는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만남 문제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만남에 관한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조정 자리에서 아이에게 맞는 방식을 함께 찾는 데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조부모의 만남 청구
면접교섭 외할머니도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어머니라면 그 어머니의 부모, 곧 외조부모가 조문이 말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아니라 어느 쪽 부모의 부모인지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살아 있지만 스스로 아이를 만나지 않는다면 조부모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스스로 만남을 하지 않는 사정이 조문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에 들어가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청구에 앞서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
아이가 몇 살이 되면 아이 뜻대로 정해지나요?
법에 나이별로 결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3세 이상이면 심판 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그보다 어린 아이의 뜻도 참작되지만 나이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거부하는 아이를 설득해 데려가는 것이 나을까요?
설득과 압박은 다릅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는 지점을 먼저 듣고 시간이나 장소를 조정해 보되, 거부가 굳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원을 통한 조정을 함께 검토하세요.
양육비와 만남의 관계
형편이 어려워져 양육비를 줄여야 한다면 만남도 줄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사정은 양육비를 다시 정하는 절차에서 다루고, 만남의 횟수나 방식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합의서에 "만남이 없으면 양육비도 없다"는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
그런 조건은 앞의 부산가정법원 사례처럼 뒤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부모가 정한 내용이 아이에게 해롭다고 보이면 법원이 이를 고치라고 하거나 스스로 양육 사항을 정하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만남의 제한과 배제
피해자보호명령의 만남 제한과 가정법원의 제한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앞의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기간에 상한이 있고, 뒤의 것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만남의 내용 자체를 조정이나 심판으로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정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일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의 일이라도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다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을 붙이는 제한부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시 만남
소송을 내기 전, 별거만 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은 뒤에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별거만 한 상태라면 본안을 먼저 시작해야 하고, 그 전에는 부모가 임시 약속을 정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결정문만으로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다. 어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과태료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본안에서 아이의 생활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만남 장소와 인계
면접교섭 인계를 조부모가 대신해도 되나요?
부모가 합의하면 가능하고, 다툼을 줄이려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경우 미리 알리는 방법을 문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법원 문서로 정해진 내용이 있다면 그 문구가 대리 인계를 허용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센터를 이용하면 계속 그곳에서만 만나야 하나요?
센터 이용에는 기간과 횟수의 한도가 안내되어 있고, 연장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센터에서 관계가 안정되면 부모가 직접 만남을 이어 가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을 함께 세워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사 뒤 일정 변경
상대가 알리지 않고 이사해 정한 날에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나지 못한 날짜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정해진 문서가 있다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이행을 구하는 순서는 불이행 대응 문서에 있습니다.
새 일정에서 인계 장소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두 집의 중간 지점이나 아이가 이용하는 교통편의 도착지처럼 아이의 이동이 가장 짧은 곳이 기준이 됩니다. 장소 고르는 기준은 인계 장소 문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안 지켜질 때
아이가 아파 만남을 미뤘는데 이행명령 대상이 되나요?
이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픈 사정을 진료 기록과 함께 미리 알리고 대체 날짜를 제안했다면 그 경위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