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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면접교섭 상담 안내

면접교섭 상담 전에 만남의 기록, 아이의 하루와 생활, 지금 일정을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를 챙기세요. 남은 기한과 전화·방문·온라인(화상) 상담 방식도 함께 봅니다.

PREPARE

면접교섭 상담 전에 챙길 것

  •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난 날과 그 뒤 연락이 이어진 방식을 날짜순으로 적는다
  • 소송이나 심판 중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임시 일정을 정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한다
  • 지금 일정이 판결⁠·심판⁠·조정조서 가운데 어느 문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약속된 날짜마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무산됐다면 상대가 든 이유를 표로 정리한다
면접교섭 체크리스트 →

면접교섭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면접교섭 상담에서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부모의 사정보다 아이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서운함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아이가 언제 누구와 어떻게 지내 왔는지를 날짜와 시간으로 보여 주는 편이 대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적어 가면 짧은 시간에도 일정 설계와 다음 절차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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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의 기록

  • 별거나 이혼 뒤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난 날짜, 시간, 장소를 달력 형태로 정리합니다.
  • 약속된 만남이 무산된 날에는 누가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 함께 적습니다.
  • 인계 때 말다툼이나 늦은 귀가처럼 반복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날짜와 상황을 짧게 남깁니다.
  • 만남 대신 영상통화나 메시지로 이어 온 연락이 있다면 그 빈도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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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하루와 생활

  • 학교⁠·⁠어린이집 시간, 학원과 운동 일정, 주말 활동을 요일별 표로 만듭니다.
  • 아이의 건강 문제나 복용하는 약, 낯선 곳에서 보이는 반응처럼 일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적습니다.
  • 아이가 만남에 대해 스스로 한 말이 있다면 언제 어떤 말이었는지 적되, 아이에게 따로 묻거나 녹음하지는 않습니다.
  • 아이가 13세 이상이거나 곧 13세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원이 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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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정을 정한 문서

  •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낸 협의서 가운데 무엇에 일정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챙깁니다.
  • 문서 없이 문자로만 바꾼 일정이 있다면 그 대화도 함께 가져갑니다.
  • 이사나 진학으로 생활이 바뀌었다면 전입 서류나 새 학교 일정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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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기한

  • 최근에 심판이나 사전처분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을 적어 갑니다. 즉시항고 14일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이의 2주가 끝나는 날을 계산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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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지킬 것

  •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상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킵니다. 혼자 만남을 멈추면 그 자체가 이행명령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상대 부모에 대한 불만을 전하거나 어느 쪽과 살고 싶은지 대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 상대와의 연락은 날짜가 남는 문자나 메일로 하고, 감정이 담긴 표현은 줄여 사실 위주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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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지금 아이 나이와 생활에 맞는 만남의 빈도와 시간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는지
  • 숙박, 방학, 명절 일정을 넣을 때 무엇을 함께 적어야 다툼이 줄어드는지
  • 인계를 다른 가족이나 공공 지원 공간에 맡길 수 있는지
  • 만남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지금 가진 문서로 이행명령을 바로 구할 수 있는지
  • 양육비 문제와 만남 문제를 각각 어느 절차로 다뤄야 하는지
  • 조부모나 다른 가족이 함께 만나는 방식을 일정에 넣을 수 있는지
  • 일정을 바꾸는 동안 임시로 지킬 만남을 법원에 따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제64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