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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면접교섭 용어 사전
면접교섭 용어 사전에서 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 조부모의 교섭 청구, 아이의 뜻, 정기 교섭 등 20개 용어의 뜻을 심판 청구와 일정 조항에 쓰이는 대로 짧게 풀었습니다.
- 면접교섭권
-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입니다. 민법은 이를 부모 한쪽만의 권리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 갖는 권리로 적었습니다.
- 비양육 부모
- 이혼이나 별거 뒤 아이와 따로 사는 쪽 부모입니다.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어도 이 권리는 남고, 양육비를 낼 의무도 함께 남습니다.
- 조부모의 교섭 청구
- 따로 사는 부모가 숨졌거나 병, 외국 거주 같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부모가 법원에 만남을 구하는 길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뜻, 청구한 사람과 아이의 관계, 청구한 동기를 함께 봅니다.
- 아이의 뜻
- 만남을 정하거나 바꿀 때 법원이 듣는 아이의 생각입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아이의 거부도 이유를 살펴 일정에 반영되곤 합니다.
- 정기 교섭
- 격주 주말, 매주 수요일 저녁처럼 되풀이되는 만남입니다. 요일과 시각뿐 아니라 아이의 학원·행사와 겹칠 때 어느 쪽을 앞세울지도 함께 정해야 오래 갑니다.
- 숙박 교섭
-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 집에서 하룻밤 이상 지내는 만남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두 집 사이의 거리, 다음 날 등교 여부에 따라 횟수를 달리 정합니다.
- 방학·명절 교섭
- 긴 방학이나 설·추석처럼 평소 일정이 깨지는 기간의 만남입니다. 해마다 번갈아 맡는 방식으로 정해 두면 매년 다시 협상할 일이 줄어듭니다.
- 비대면 교섭
- 영상통화·전화·메시지·편지로 이어 가는 연락입니다. 얼굴을 보는 만남이 어려운 시기에 관계를 잇는 수단이 되며, 시간대와 횟수를 정해 두면 서로의 생활을 덜 흔듭니다.
- 보충 교섭
- 아이 병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진 만남을 다른 날로 채우는 약속입니다. 이 장치가 없으면 빠진 횟수를 두고 다툼이 쌓이기 쉽습니다.
- 인계
- 아이를 넘겨주고 돌려받는 순간입니다. 시각, 장소, 누가 데려가고 데려오는지를 정해 두지 않으면 만남 자체보다 이 순간에 갈등이 몰립니다.
- 인계 장소
- 아이를 주고받는 곳입니다. 부모가 마주치기 어려운 사이라면 학교 앞, 공공장소처럼 서로 말을 섞지 않아도 되는 곳을 고르기도 합니다.
- 동석 교섭
- 믿을 만한 제3자나 기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만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거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처음 얼마 동안 이 방식으로 시작해 차차 넓혀 가기도 합니다.
- 이동 비용
- 두 집이 멀어 생기는 교통비와 시간 부담입니다. 누가 얼마를 질지 정하지 않으면 이사 뒤 만남이 끊기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 제한·배제·변경
-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법원이 만남을 줄이거나, 아예 막거나, 방식을 바꾸는 처분입니다. 당사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사로 인한 조정
- 한쪽이 멀리 옮겨 기존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다시 짜는 일입니다. 법원은 이사의 경위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을 함께 봅니다.
- 양육비와의 별개성
-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만남을 막을 수 없고, 만남이 막혔다고 양육비를 끊을 수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두 의무는 각자 다른 길로 이행을 구합니다.
- 임시 면접교섭
- 이혼소송이나 면접교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 두는 만남입니다. 재판이 길어져 아이와의 관계가 끊기는 일을 막는 데 쓰입니다.
- 이행 기록
- 약속된 날짜, 실제로 만났는지, 못 만났다면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를 적은 표입니다. 이후 법원에 무엇을 구하든 이 표가 사실의 뼈대가 됩니다.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만남을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을 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키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개 먼저 당사자를 불러 사정을 듣고 이행을 권고합니다.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어긴 쪽에 법원이 물릴 수 있는 1천만 원 이하의 제재입니다.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는 유아 인도나 정기 양육비와 달리 감치 대상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제837조의2 제1항~제3항·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62조·제6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99조 제2항·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6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