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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업무 안내

면접교섭 업무를 상황별로 나눴습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려는 사건, 아이가 만남을 꺼리는 사건, 양육비와 얽힌 사건, 이혼소송 중 만남과 인계 방법을 차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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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관련 대륜 공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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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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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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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상황별 질문

따로 사는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일정은 한 번 정해 두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고, 어느 한쪽이 이사하거나 새 가정을 꾸리고, 약속이 몇 번 어긋나는 사이에 처음 문서에 적은 일정과 실제 생활이 벌어집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아래 여덟 장면 가운데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카드마다 무엇이 맞서는지와 가정법원의 어느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적었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조항을 하나하나 설계하는 일은 같은 분야의 다른 안내가 맡고, 여기서는 일정을 처음 정하고 바꾸고 지키게 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주를 만나려는 사건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나 외국 체류로 아이를 볼 수 없게 된 뒤, 그 부모의 부모가 만남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법은 직계존속에게 직접 청구할 길을 열어 두었지만, 아이의 뜻과 그동안의 관계, 청구에 이른 동기를 함께 따집니다. 상대방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고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모나 삼촌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은 이 청구를 낼 수 없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둡니다. 조부모의 교섭 청구

아이가 만남을 꺼리는 사건

아이가 따로 사는 부모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인계 장소에서 울며 버티는 경우입니다. 그 거부가 아이 스스로의 감정인지, 함께 사는 부모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다투어집니다.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심판 전에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보다 어린 아이도 가사조사 과정에서 사정을 살핍니다. 거부가 길어질수록 만남의 시간과 방식을 줄여 다시 시작하는 일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

양육비 문제와 만남이 얽힌 사건

양육비가 끊겼다는 이유로 만남을 막거나, 만남이 막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멈춘 경우입니다. 두 의무는 법에서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고 이행을 구하는 길도 각각이어서, 한쪽 불이행을 다른 쪽의 핑계로 삼으면 오히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별도 절차로 구합니다. 양육비와 만남의 관계

만남을 줄이거나 멈추려는 사건

만남 중에 폭력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반복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청구나 직권으로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바꿀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위험이 드러났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완전히 끊기보다 제3자가 함께 있는 만남이나 낮 시간만의 만남으로 좁히는 결정도 가능합니다. 제한과 정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만남

별거가 시작되고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를 거의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본안 판결 전에 사전처분으로 임시 일정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그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어 과태료 같은 제재로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신청서에는 원하는 임시 일정과 함께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기간을 적습니다. 소송 중 임시 만남

만날 곳과 아이를 넘겨주는 방법이 문제 되는 사건

인계 때마다 부모가 마주쳐 말다툼이 생기거나, 한쪽이 상대 집 앞까지 가는 일을 꺼리는 경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넘겨주기, 다른 가족이 대신 인계하기,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만남 지원 공간을 쓰기 같은 방식 가운데 아이에게 부담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정한 방식은 일정과 함께 문서에 적어야 나중에 어긋났을 때 근거가 됩니다. 장소와 인계

이사로 거리가 멀어진 사건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따로 사는 부모가 먼 곳으로 이사한 경우입니다. 격주 주말 일정을 방학 중 긴 기간으로 바꿀지, 이동 시간과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다투어지고, 일정 변경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옮기기 전에 새 일정을 제안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이사로 인한 변경

정해진 날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일정이 적혀 있는데도 아이를 보내지 않는 일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 명령마저 어기면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문서에 일정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곧바로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임시 처분으로만 정해진 일정이라면 이행명령 대신 과태료 신청을 먼저 살핍니다. 불이행 대응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46조⁠·제62조⁠·제64조⁠·제67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