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옮기거나, 새 가정을 꾸리거나, 형편이 바뀌어 이사를 하게 되면 이혼할 때 정한 만남 일정이 갑자기 버거워집니다. 차로 삼십 분 거리에서 격주 주말마다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 서너 시간 거리로 바뀌면, 아이는 주말의 절반을 차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면접교섭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이 문서는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근거, 거리가 멀어졌을 때 만남을 다시 짜는 방식, 법원이 변경 여부를 가늠하며 이사의 경위까지 살피는 이유, 이사를 앞둔 부모가 미리 할 일을 정리합니다. 아이의 거처를 누가 정하는지는 따로 다룰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만남 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면접교섭 일정을 바꿀 수 있는 근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출발점이고(민법 제837조 제1항), 만남을 할지와 그 방법도 그 협의에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그래서 부모가 새 일정에 합의하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할 수 있는데, 민법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만남을 제한·배제하는 것과 함께 바꿀 수도 있다고 정하고(제837조의2 제3항),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자녀·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제837조 제5항).
면접교섭의 변경 청구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문서의 문제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일정을 부모끼리 말로만 바꿔 운영하면, 나중에 이행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여전히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적힌 원래 내용입니다(제64조 제1항). 오래 쓸 새 일정이라면 조정으로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시 짜는 방식
거리가 멀어지면 횟수를 줄이고 한 번의 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흔히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격주 토요일 낮 만남이던 가정이 이사 뒤에는 한 달에 한 번 1박 2일로 바꾸고, 대신 여름·겨울방학과 긴 연휴에 머무는 기간을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주에는 정해진 요일에 영상통화를 하기로 정하면 아이와의 교류가 끊기지 않습니다.
오가는 수고를 어떻게 나눌지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어려서 혼자 먼 길을 다니기 어렵다면 데리러 가는 사람과 데려다주는 사람, 두 집 사이 어디쯤에서 만날지, 차비와 기름값을 누가 낼지를 새 일정에 함께 적어 두세요.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긴 이동보다 짧고 잦은 연락이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살핍니다.
법원은 이사의 경위도 봅니다
변경 청구에서 법원은 거리라는 결과뿐 아니라 그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살핍니다. 공개 판례인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30045 결정(2016. 2. 4., 재항고 제기)은 매주 만남을 정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직후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외국으로 나가, 외국에 사는 동안은 2주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하는 식으로 만남을 바꿔 달라고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항고심은 그 사정 변경이 만남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스스로 만든 것으로 아이의 복리에 정면으로 반하고, 이를 이유로 내용을 바꾸면 정기적인 교류로 아이의 복리를 지키려는 제도의 취지와 당사자 합의로 성립한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다른 쪽 부모가 낸 양육자 변경 청구도 아이의 나이와 생활환경, 애착관계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 자체보다 그 경위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남은 교류를 지킬 계획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사를 앞두고 미리 할 일
이사가 정해졌다면 가능한 한 일찍 상대 부모에게 알리고, 새 주소를 기준으로 한 일정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쪽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든 따로 사는 부모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가 불가피한 이유를 보여 줄 자료(발령 통지, 계약서 등)와 아이의 새 학교 일정까지 함께 정리하면, 협의든 조정이든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아이에게 바뀐 일정을 전하는 법
일정이 바뀌는 이유가 어른들의 사정이라도, 아이는 자기 때문에 만남이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새 일정이 정해지면 부모가 같은 내용으로, 가능하면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하룻밤 자고 오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영상통화를 해"처럼 아이가 달력에 표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말해 주면 아이는 다음 만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첫 몇 달은 새 방식이 아이에게 맞는지 지켜보고, 무리가 있으면 다시 조율할 여지를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알리지 않고 이사해 정한 날에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만나지 못한 날짜와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정해진 문서가 있다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를 검토하세요. 이행을 구하는 순서는 불이행 대응 문서에 있습니다.
Q. 새 일정에서 인계 장소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A. 두 집의 중간 지점이나 아이가 이용하는 교통편의 도착지처럼 아이의 이동이 가장 짧은 곳이 기준이 됩니다. 장소 고르는 기준은 인계 장소 문서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Q. 외국으로 이사하게 되면 만남은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원칙에 따라 영상통화를 정례화하거나 방학 동안 머무는 기간을 정하는 식으로 다시 짜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앞의 결정례처럼 이사의 경위도 함께 살펴지고, 나라 사이를 오가는 문제에는 따로 확인할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출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이사로 만남이 어려워지면 협의로 다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거리뿐 아니라 이사의 경위와 아이에게 남는 교류까지 살핍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다른 질문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제5항·제837조의2 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50조·제64조 제1항,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 30045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재항고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