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면접교섭 - 정해진 만남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면접교섭

약속한 토요일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몇 주째 이어지면 따로 사는 부모는 막막해집니다.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쪽에서 보면, 약속한 시간에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 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다 실망하는 일도 생깁니다. 면접교섭이 어긋나는 모습은 이렇게 양쪽에서 나타나고, 법이 마련한 수단도 그에 따라 다릅니다.

이 문서는 먼저 확인할 문서의 종류, 이행명령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뒤에 따르는 과태료와 감치가 빠진 이유, 만남을 구하던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의 대응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먼저 볼 것: 만남이 어떤 문서에 적혀 있나

이행명령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문서는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과 심판, 조정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양육비부담조서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대법원은 성질상 재판상 화해와 화해권고결정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그러니 첫 단계는 내가 가진 문서가 이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협의이혼 때 낸 양육사항 합의서에만 만남이 적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따로 만들지만, 만남에 관한 협의 내용은 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행명령의 바탕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만남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조정이나 심판을 거쳐 내용을 법원 문서로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나

문서로 정해진 만남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의무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1항 제3호).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며,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심문 자리에서 만남이 어긋난 이유가 드러나 대화로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2017으519 결정에서 이행명령이 이미 정해진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와 감치라는 간접강제 수단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남은 판결 등에서 대개 정기적인 일정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또 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문서에 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가 이행명령 단계에서도 그대로 중요해집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다음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면 좋습니다.

  • 정해진 만남의 날짜와 시간, 실제로 만나지 못한 날
  • 그 무렵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 상대방이 든 이유와 그에 대한 자료(아이의 진료 기록 등)

과태료는 있고, 감치는 빠져 있습니다

이행명령마저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되면, 법원이 스스로 또는 만남을 구하는 쪽의 신청을 받아 상한이 1천만 원인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그러나 양육비의 정기 지급이나 유아 인도 의무와 달리, 만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감치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68조 제1항). 생활법령정보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붙잡아 두면 그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비게 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강제 수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복되는 불이행은 만남의 방식이 현실에 맞는지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리 같은 사정이 원인이라면 이사 뒤 일정 변경을 다룬 문서를 함께 보세요.

만남을 구하던 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행명령의 대상은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가 정해진 날에 거듭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를 강제로 나오게 하는 장치는 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참한 날과 아이에게 생긴 영향을 기록하고, 아이가 반복해서 기다리다 실망하지 않도록 만남의 횟수나 방식을 현실에 맞게 다시 정하는 조정이나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어느 쪽 사정이든 기준은 아이가 예측할 수 있는 만남인가입니다.

어긋난 날, 아이 앞에서 지킬 것

만남이 어긋난 날의 장면은 아이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문 앞에서 오래 실랑이하거나,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하며 상대를 탓하는 말을 들려주면 아이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날은 짧게 돌아서고, 사정은 나중에 문자로 확인하는 편이 아이를 지키는 길입니다. 기록도 감정을 덜어 내고 날짜와 사실 위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면접교섭 절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다음 만남은 언제"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아파 만남을 미뤘는데 이행명령 대상이 되나요?

A. 이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픈 사정을 진료 기록과 함께 미리 알리고 대체 날짜를 제안했다면 그 경위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도 만남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A. 법은 양육비와 만남을 별개의 의무로 정하고 각각 다른 이행 수단을 두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양육비와 만남의 관계를 다룬 문서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리

정해진 만남이 지켜지지 않으면 먼저 그 만남이 어떤 법원 문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명령을 거쳐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아이의 양육 공백을 막기 위해 빠져 있으므로, 반복되는 어긋남은 일정 자체를 다시 정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나머지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8조 제1항,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