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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면접교섭 사건 절차
면접교섭 사건 절차를 단계별로 봅니다. 지금 문구 다시 읽기, 구체적인 일정을 글로 제안하기, 조정 신청과 임시 만남, 심판,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 01지금 정해진 문구를 다시 읽기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가운데 무엇으로 만남이 정해졌는지 보고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월 2회」처럼 넓게만 적혀 있으면 요일과 인계 방법을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문서인지에 따라 나중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는지도 달라지므로 문서의 종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 준비
- 만남을 정한 문서 원본이나 정본, 지금까지의 만남 날짜 목록.
- 02상대에게 구체적인 일정을 글로 제안하기
요일·시각·인계 장소·숙박 여부·방학과 명절 순서를 적어 문자나 메일로 보냅니다. 말로만 오간 조율은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다투게 되기 쉽습니다. 아이의 학원과 학교 행사 일정을 먼저 받아 그 위에 얹으면 상대가 받아들이기도 쉬워집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학기나 방학 시작 몇 주 전에 보내 상대가 답할 시간을 둡니다.
- 준비
- 아이의 학기 일정표, 두 집 사이 이동 시간, 제안 일정표.
- 03조정을 신청하고 임시 만남을 구하기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지금 정해진 내용을 바꿔야 하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처분을 구합니다. 이 사건은 조정부터 거치며, 결론까지 시간이 걸리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만남을 먼저 정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 안에서 같은 신청을 합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조정 대신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면 그 정본이 도착한 날부터 2주일이 이의 기간입니다.
- 준비
- 조정신청서, 2단계 제안서와 상대의 답, 만남이 끊긴 날짜 기록.
- 04심판에서 아이의 사정에 맞춘 일정 받기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이 양쪽 집과 아이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면 짧은 만남이나 동석 교섭으로 시작해 차차 넓히는 단계별 일정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 기한
-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며, 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더 다툴 수 없습니다.
- 준비
-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예전 사진·연락 기록), 단계별로 넓혀 갈 일정안.
- 05지켜지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정해진 만남을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그 문서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합니다. 법원은 대개 상대를 불러 사정을 듣고 먼저 지키라고 권한 뒤 기간을 정해 명령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행사가 있었던 날처럼 이유가 있는 날은 빼고, 이유 없이 막힌 날을 골라 적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이행명령에 적힌 이행 기간이 다음 단계의 기준입니다.
- 준비
- 만남을 정한 정본, 1단계부터 쌓은 이행 기록, 인계 장소에서 기다린 시각을 보여 주는 자료.
- 06과태료를 구하거나 일정 자체를 다시 정하기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법원에 과태료를 물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남이 되풀이해 막힌다면 일정의 변경이나 양육 사항 자체의 재검토를 구하는 청구로 나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나 아이의 생활 변화로 지금 일정이 무리라면 이 단계에서 변경을 먼저 제안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 기한
- 법정 기한 없음. 과태료는 1천만 원 이하이며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 준비
- 이행명령 정본, 그 뒤의 불이행 기록, 변경을 구한다면 새 일정안.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제837조의2 제1항~제3항·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62조·제6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99조 제2항·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6조·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제62조·제64조 제1항 제3호·제2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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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