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면접교섭 기한 계산기
면접교섭 기한 계산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2주, 이혼 판결 항소 14일, 이행명령 기간과 아이가 13세가 되는 날을 셉니다.
DEADLINE
면접교섭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면접교섭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제소 기한이 없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이면 언제든 처음 청구하거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불복하는 기간은 짧고 늘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류를 받은 날을 적는 일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일 단위 기간은 첫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헤아린 마지막 날이 쉬는 날(토요일·공휴일)이면 기한은 이튿날까지 이어집니다.
면접교섭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 14일
- 기산점: 심판을 고지받은 날. 고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심판이 마지막으로 고지된 날이 기준입니다.
- 기간: 14일.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끝나는 날: 고지받은 날을 빼고 14번째 날. 이 날이 지나면 심판이 확정되고, 그 뒤에는 사정 변경을 들어 새로 변경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 기산점: 임시 면접교섭을 정한 사전처분을 고지받은 날.
- 기간: 사전처분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은 가사 즉시항고와 같은 14일로 셉니다.
- 주의: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어 불복하는 동안에도 정해진 임시 일정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2주
- 기산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일정을 정한 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
- 기간: 2주. 이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갖고, 이행명령의 근거 문서가 됩니다.
- 끝나는 날: 송달일을 빼고 14번째 날. 송달 전에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담긴 면접교섭의 항소 14일
- 기산점: 재판상 이혼 판결에 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졌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 기간: 14일. 판결정본을 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이행 기간과 그 뒤
- 기산점: 이행명령서에 적힌 날짜와 기간의 시작점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 기간: 법률이 일수를 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일정한 기간」을 정합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간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그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금전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이나 유아 인도 불이행에 한정되어 있어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13세가 되는 날
- 기산점: 아이의 출생일.
- 의미: 기한은 아니지만, 심판 전에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청구 시점과 심판 시점 사이에 아이가 13세가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837조의2,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1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94조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제62조 제4항·제5항·제6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민법 제15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