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송을 내면 판결이나 조정이 나오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아이를 거의 보지 못하면 따로 지내는 부모와 아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빨리 벌어지고,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는 소송 중에 만남을 이어 가면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 공백을 메우려고 법이 마련한 장치가 소송 중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입니다.
이 문서는 임시 만남을 정하는 근거와 신청 시점, 신청서에 담으면 좋은 내용, 결정이 가진 힘과 한계, 임시 만남을 운영하면서 남겨 둘 것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임시 만남을 정하는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소가 제기되었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혼소송 기간의 자녀 양육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친권·양육자 지정 사전처분과 나란히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들고,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의 예로 아이와의 만남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처분을 소개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도 따져야 합니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 심판청구서 가운데 하나가 접수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할 곳도 그 사건이 계류된 법원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면 이혼 조정이나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정 단계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도 처분을 할 수 있고,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혼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신청서에 담으면 좋은 내용
임시 만남을 구할 때는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마음보다 "지금 이 방식이 아이에게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별거 이후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과 그 뒤의 연락 상황
- 원하는 요일과 시간, 장소, 아이를 주고받는 방법
- 아이의 나이와 학교·어린이집 일정, 그동안의 돌봄 참여 정도
- 상대방이 걱정할 만한 점과 그에 대한 대안(짧은 시간부터 시작, 지원 인력이 있는 장소 이용 등)
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안내를 보면 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용신청서와 함께 사전처분 결정문을 내도록 되어 있어, 소송 중 임시 만남과 센터 이용이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센터 이용 방법은 만남 장소와 인계 방법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결정의 힘과 한계
사전처분 결정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그 대신 결정문에는 어겼을 때의 제재가 함께 고지되고(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1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제67조 제1항).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는 쪽이 밟는 불복 절차는 즉시항고입니다(제62조 제4항).
이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2016년 2월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이 낸 2015브30044 등 결정의 기초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따로 사는 부모가 매주 토요일 아이를 만나도록 하는 사전처분이 내려졌고, 항고심에서 시간이 조정된 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이행되지 않자 법원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사전처분에는 효력이 "제1심 판결 선고일 또는 조정 성립일까지"로 적혀 있었는데, 임시 결정이 본안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만 쓰인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임시 만남을 운영하며 남길 것
임시 만남이 시작되면 그 경과가 본안에서 아이의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만난 날과 시간, 인계할 때의 분위기, 아이가 돌아와 보인 모습을 짧게 적어 두세요. 상대방을 탓하는 기록보다 아이에게 무엇이 잘 맞았고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담은 기록이 이후 최종적인 만남 방식을 정할 때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결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의 절차도 함께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신청했을 때 답하는 방법
아이와 함께 사는 쪽이 임시 만남 신청서를 받았다면, 만남 자체를 막을지 말지보다 어떤 조건이면 아이가 편안할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별거 뒤 아이가 낯선 환경에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숙박은 미루고 낮 시간 만남부터 시작하자는 대안이 아이의 사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자료를 함께 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인계 장소를 먼저 제시해 두면 법원도 아이에게 맞는 조건을 찾기 쉽습니다. 양쪽이 모두 구체적인 안을 낼 때 임시 결정은 아이의 일상과 가장 덜 부딪히는 모양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을 내기 전, 별거만 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은 뒤에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별거만 한 상태라면 본안을 먼저 시작해야 하고, 그 전에는 부모가 임시 약속을 정해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사전처분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아이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나요?
A.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결정문만으로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는 밟을 수 없습니다. 어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과태료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본안에서 아이의 생활과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정리
이혼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전처분으로 아이와의 만남을 임시로 정할 수 있고, 결정에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별로 확인할 다른 질문은 면접교섭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제67조 제1항(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서울가정법원 2016. 2. 4. 자 2015브30044, 30045 결정 기초 사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이혼 전 준비사항·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2026-09-30 기준),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이용안내(mannam.scourt.go.kr) —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