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안전

면접교섭 - 만남을 제한하거나 멈춰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면접교섭

만남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면, 아이와 함께 사는 부모는 당장 만남을 끊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혼자 판단해 멈추는 것과 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앞의 방식은 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두고 다툼이 남기 쉽고, 뒤의 방식은 아이를 보호할 조건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는 법원이 만남을 다시 정하는 세 가지 방식, 법원이 무게를 두는 사정,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에 쓸 수 있는 보호 절차, 그리고 절차를 밟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제한⁠·배제⁠·변경, 세 가지 방식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또는 스스로 판단해 만남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낱말은 정도가 다릅니다.

  • 제한: 만남은 이어 가되 조건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숙박 없이 낮에만 만나거나, 지원 인력이 있는 장소에서만 만나거나, 만남 전후의 연락을 문자로만 하도록 정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배제: 일정 기간 만남 자체를 하지 않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 변경: 횟수나 시간, 장소처럼 이미 정한 내용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런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부모 사이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청구가 받아들여져 만남이 줄었더라도 사정이 나아지면 같은 조항에 따라 다시 넓히는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게를 두는 사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아이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한⁠·⁠배제가 필요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여기서 친권상실 사유는 부모가 친권을 함부로 써서 아이의 이익을 크게 해쳤거나 그럴 위험이 뚜렷한 때를 가리킵니다(민법 제924조 제1항). 어떤 경우든 기준은 만남이 아이의 복리에 보탬이 되는지, 오히려 해가 되는지입니다(제912조).

그래서 청구하는 쪽은 걱정을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 도중 아이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가 거듭됐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있었던 날짜와 상황, 아이가 돌아와 보인 반응, 상담이나 진료 기록처럼 제3자가 남긴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도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아이와 보낸 시간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같은 방식의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아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논의가 덜 소모적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55조의2 제1항⁠·⁠제2항). 이 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55조의3).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쓰는 임시보호명령도 있습니다(제55조의4).

피해자가 아이와 만나기 위해 나서는 경우의 안전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검사에게 그런 피해자를 위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제2호).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어떤 절차보다 경찰 신고와 보호 조치가 먼저입니다.

절차를 밟는 동안 지킬 것

판결이나 조정으로 이미 만남이 정해져 있다면, 제한을 청구했더라도 결론이 날 때까지는 원래 내용이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결론을 기다리기 어려울 만큼 보호가 시급하다면 청구 사건에 덧붙여 임시 처분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사전처분 안내 문서에 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와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은 센터 이용 문서에서 소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보호명령의 만남 제한과 가정법원의 제한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앞의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령으로 기간에 상한이 있고, 뒤의 것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만남의 내용 자체를 조정이나 심판으로 다시 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정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Q. 걱정되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배제를 구할 수 있나요?

A. 일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의 일이라도 아이의 안전과 직결된다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조건을 붙이는 제한부터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만남이 제한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도 이용할 수 없나요?

A. 양육비이행법은 법원이 만남을 제한⁠·배제했거나 만남으로 양육하는 부모와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 중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0조의2 제1항 단서). 실제 이용 여부는 결정 내용을 들고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아이를 위해 만남을 줄이거나 멈춰야 한다면 혼자 끊기보다 가정법원에 제한⁠·배제⁠·변경을 구하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질문은 면접교섭 안내 메인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제912조⁠·제924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제50조,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2항,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신변안전조치)⁠·제55조의3(1년 이내, 2개월 단위 연장, 합산 3년 이내)⁠·제55조의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 › 면접교섭권(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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