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일정은 이혼할 때 한 번 정하면 끝나는 숙제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자라는 속도를 따라가다 보면 몇 년 안에 다시 손볼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은 처음 정한 격주 주말 일정이 아이의 학교·학원 생활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어떤 순서로 일정을 다시 정해 갈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출발점: 아이가 어릴 때 정하는 격주 주말
이혼 조정에서는 양육자를 정하면서, 따로 사는 부모가 격주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아이를 만나는 식으로 일정을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여름·겨울방학에는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를 따로 사는 부모와 보내고, 아이를 어디에서 주고받을지도 함께 정합니다. 이 내용은 조정이 성립하면서 조서에 적힙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주말에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격주 1박 2일이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처음 조서에 적는 일정은 대개 이 시기의 생활을 기준으로 짜인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뒤에 일정이 어긋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몇 년 뒤: 학원과 학교 활동이 주말로 들어올 때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토요일 오전에 학원 수업이 생기거나 학교 운동부 경기가 한 달에 한두 번 토요일에 잡히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원 때문에 만남을 미루자고 하면, 따로 사는 부모는 정해진 날마다 아이를 보지 못해 서운함을 느끼고, 양육하는 부모는 학원과 만남 사이에서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처지가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보다, 정해 둔 일정과 아이의 지금 생활이 맞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양쪽이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아이가 만남을 미룬 이유가 일정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아이가 만남을 거부할 때를 다룬 문서의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대화: 아이의 시간표를 함께 펼치기
대화는 아이의 한 달 시간표를 함께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시간, 학교 활동 일정, 시험 기간을 표시해 보면 토요일 오전만 피해도 만남을 줄이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의 시작을 토요일 오후로 옮기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학원 앞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식으로 인계 장소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 주에는 따로 사는 부모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으로 그날의 만남을 대신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한 내용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고 몇 달 동안 시험 삼아 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에게는 두 부모가 같은 내용을 함께 설명하고, 아이가 직접 결정하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보기로 했다"는 결론만 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흔들릴 때: 조정으로 남기기
시험 운영 뒤에도 방학 일정처럼 다른 부분에서 다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방학을 연달아 보내자는 쪽과 방학 특강 때문에 나누자는 쪽이 맞서는 식입니다. 이런 다툼이 이어진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변경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고(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은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것으로 성립합니다(제59조 제1항).
새 합의를 조정으로 남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이행명령을 구하게 되면, 그 기준은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에 적힌 내용입니다(제64조 제1항). 말로만 바꿔 운영한 일정은 그 기준이 되기 어렵고, 처음 조서에 적힌 일정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은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도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문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제2항·제64조 제1항). 아이가 13세 이상이 된 뒤에 심판으로 다투게 된다면 심판 전에 아이의 생각을 듣는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면접교섭 조항을 다시 쓸 때 넣어 둘 문장
새 일정을 문서로 남길 때 함께 적어 두면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학교 행사가 겹칠 때 몇 주 전까지 알리고 대체 날짜를 정할지,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해에 일정을 다시 협의할지 같은 문장입니다. 연락은 아이의 일정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문자로 주고받는다는 약속을 덧붙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되짚게 해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사처럼 큰 변화가 생겼을 때의 정리 방식은 이사 뒤 일정 변경을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뀐 일정을 시험 삼아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나요?
A. 부모가 합의해 아이에게 맞는지 지켜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면, 바뀐 내용을 조정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기준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Q. 아이가 학원 때문에 만남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A. 아이의 뜻은 존중해야 할 사정이지만 학원 일정과 만남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기보다, 둘이 함께 가능한 시간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간대를 옮기는 것만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정리
일정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는 대개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입니다. 시간표를 함께 펼쳐 대안을 찾고, 시험 운영으로 확인한 뒤, 오래 쓸 내용은 조정으로 남기는 흐름을 기억해 두면 비슷한 상황에서 길을 찾기 쉽습니다. 면접교섭의 다른 질문은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49조·제50조·제59조·제64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2주일 이내 이의신청), 가사소송규칙 제100조(13세 이상 의견 청취), 민법 제837조의2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