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면접교섭 조항 읽기, 조정조서와 심판문 문구 풀이

작성 2026-10-26 · 면접교섭

이혼 절차가 끝나고 받아 든 서류에서 면접교섭 부분은 대개 몇 줄의 조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짧아 보이지만 그 몇 줄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이와 부모가 만나는 방식을 정하고, 어긋났을 때 무엇을 근거로 이행을 구할지까지 좌우합니다. 이 글은 조항을 처음 읽는 분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인용한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결정문에서 가져온 것이고, 실제 문서의 표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첫째, 문서의 이름과 확정 여부

조항보다 먼저 문서 맨 위의 이름을 봅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조서」, 조정담당판사가 결정했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 이혼소송과 함께 정해졌다면 「판결」입니다. 이 문서들은 모두 이행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다만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릅니다. 조정은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제59조 제1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어야 확정되므로(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9조), 받은 날짜를 문서 여백에 적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심판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송달받은 날과 함께 확정 여부를 확인해 둡니다.

둘째,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면접교섭 조항은 대개 권리를 적는 문장과 의무를 적는 문장으로 짜여 있습니다. 권리를 적는 문장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의무를 적는 문장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그 만남에 협조하고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행명령이 겨누는 것은 뒤 문장, 곧 만남을 허용할 의무입니다(제64조 제1항 제3호). 문서에 나오는 「사건본인」은 그 사건이 다루는 아이를 뜻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각 아이의 만남이 어떻게 나뉘어 적혔는지도 살펴 두세요.

셋째, 때와 곳을 숫자로 읽기

일정 부분은 숫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결정에 실린 신청취지를 보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겨울방학에는 각 14일간, 명절에는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처럼 시작과 끝을 시각까지 적는 방식이 나옵니다. 이런 문구를 읽을 때는 다음을 점검합니다.

  • 시작과 끝의 요일⁠·⁠시각이 모두 적혀 있는가
  • 다섯째 주나 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어떻게 되는가
  • 방학의 시작을 학교 방학식 기준으로 볼지, 날짜로 정했는지
  • 명절을 해마다 번갈아 보내는지, 매번 나누는지
  • 장소가 "청구인의 거주지" 같은 특정 장소인지, "청구인이 정하는 장소"처럼 넓게 열려 있는지

대법원은 2017으519 결정에서 면접교섭이 판결 등에 정기적인 일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행명령에서 기간을 또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어긋난 날을 가리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넷째, 인계와 연락에 관한 문구

아이를 어디에서 누가 주고받는지 적힌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누구의 주거지 앞 같은 인계 장소와, 누가 아이를 넘기고 누가 받는지가 적혀 있다면 장소와 방향이 정해진 것이고, 이런 문구가 없다면 매번 인계를 두고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데려다주는 쪽과 데려오는 쪽이 같은 사람인지, 대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당일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 방법도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30045 결정문에 실린 청구취지에는 만남을 위한 연락은 휴대전화 문자로 하고 횟수와 내용을 필요한 범위로 줄인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갈등이 큰 가정에서 연락의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는 방식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인계 방식을 실제로 고를 때의 기준은 장소⁠·⁠인계 문서를 참고하세요.

다섯째, 변경과 위반에 관한 문구

같은 청구취지에는 영상통화를 하지 못한 주에는 다음 주에 보충할 수 있다는 문구, 아이가 자라면 일정을 협의해 바꿀 수 있고 아이의 뜻을 존중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만남이 어려울 때 2주 전에 알리는 조항과 불이행 때마다 일정한 돈을 지급하는 위약벌 조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지키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정해진 셈입니다. 조항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밟는 절차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다룬 문서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항에 "협의하여 정한다"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A.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어서, 어긋났을 때 어느 날을 지키지 않았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반복된다면 조정이나 심판으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Q.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이행명령은 필요 없나요?

A. 당사자가 정한 위약벌 조항과 법이 정한 이행명령⁠·⁠과태료는 서로 다른 장치입니다. 그 조항의 효력과 실현 방법은 문구와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되므로, 조항이 있더라도 법원 절차를 함께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면접교섭 조항은 문서 이름과 확정 여부, 권리와 의무의 주체, 숫자로 적힌 때와 곳, 인계와 연락, 변경과 위반 문구 순으로 읽으면 빈칸이 보입니다. 빈칸이 다툼의 씨앗이 되기 전에 채워 두세요. 다른 질문은 면접교섭 안내 첫 화면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49조⁠·⁠제59조 제1항⁠·⁠제64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4조(2주일 이내 이의신청),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0. 11. 15. 자 2009브12 결정⁠·⁠2016. 2. 4. 자 2015브30044, 30045 결정(신청⁠·청구취지와 기초 사실)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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